샤오미, 또 악재…인도 이어 이탈리아서도 '과징금 폭탄'

입력 2022-07-18 11:07   수정 2022-08-17 00:03


중국 스마트폰업체 샤오미가 이탈리아에서 소비자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올해 초 인도에서 거액의 추징과 압류에 이어 또 각국 규제에 휘청이면서 올들어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쟁시장관리국은 샤오미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 결함 수리를 거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320만유로(약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샤오미는 “현지 법률을 준법 경영을 해왔다”며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샤오미는 올해 인도에서 탈세와와 불법 해외송금을 이유로 각각 65억3000만루피(약 1천80억원) 추징금 부과받고, 555억 루피(약 9천200억원)의 금액을 압류 당했다.

샤오미는 ‘대륙의 실수’라 불리며 가성비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성장한 기업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샤오미의 지난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23%) 애플(18%)에 이어 3위(12%)다. 샤오미는 “올해 유럽시장 점유율이 20% 육박하며, 품질 향상과 브랜드 파워를 높여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뜯어보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샤오미의 지난 1분기 매출이 2018년 7월 상장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 5억3070만위안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출하량이 크게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거시경제 악화로 인한 핵심 부품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해외시장에서 잇따라 난관에 맞닥뜨린 샤오미를 중국 기업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카이(南開)대 경제학 박사 왕이스는 “해외시장 진출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시장 생태를 면밀히 파악해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선 기자 cho0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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